[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줄줄이 개최된다. 판매사들은 당초 예고된 징계 수위가 그대로 유지될지 여부에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먼저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 제재심을 열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와 관련된 금융회사와 기관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는 ‘3개월 직무정지’가 사전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은 물론 향후 몇년 간 금융권에 취업을 제한받는다.

오는 25일 예정된 제재심에선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펀드를 판매할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인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적경고’가 각각 사전 통보된 상태다. 

금감원은 나머지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KDB산업·BNK부산·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도 연달아 개최할 계획이다. 다만 라임펀드뿐만 아니라 독일헤리티지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까지 판매한 하나은행은 2분기 중에 제재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중징계가 사전 통보됐더라도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진행됐던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에서 일부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경감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도 거쳐야 한다.

최근 금감원 제재심은 라임·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게 ‘업무 일부정지’를,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경고’ 등의 제재를 내렸다. 당초 금감원은 김 전 행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으나, 제재심에서 한단계 수위를 낮췄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중 KB증권의 박정림 대표에게도 기존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징계 수위를 한단계 낮춰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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