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과 대한제강, 야마토코리아홀딩스(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등 4개사 고발
조사방해 혐의 세아베스틸 법인 및 직원 3명 검찰 고발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공정위가 고철 구매가격을 담합 혐의 등으로 과징금 처분을 내린 현대제철과 대한제강, 야마토코리아홀딩스(와이케이스틸), 한국철강 등 4개 제강사를 고발키로 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등 7개 제강사들의 고철구매 가격 담합 혐의와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현대제철, 대한제강 등 4개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이번 담합 현장 조사 과정에서 세아베스틸 소속 직원들의 자료 폐기 및 은닉, 그리고 전산자료의 삭제 등 조사 방해 행위를 적발해 법인 및 소속 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

또 담합 조사 당시 정당한 사유없이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한 현대제철 전 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각 200만원씩 총 6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도 함께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등 7개 제강사 고철 구매 가격을 무려 8년 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3000억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7개 제강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약 8년 동안 철근 등 제강제품의 원재료인 철스크랩(고철)의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그 시기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7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구매를 가장 많이하고 담합을 주도한 현대제철에 909억원을, 동국제강과 한국철강에 각각 490억원을 부과하는 등 총 과징금 3000억 83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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