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위 이용해 증거 인멸 염려"
SK네트웍스 "경영 공백 없도록 최선"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진=뉴시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정숙 영장전담 판사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최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으며, 범죄의 규모 및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회장의 차남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사촌지간이다. 2016년부터 SK네트웍스 대표이사회장을 맡아왔으며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이 불거진 액수는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지난해 10월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인 1월7일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최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이 해외로 흘러나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최 회장이 해외를 오간 시점에 법인 자금이 빠져나간 정황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SK네트웍스는 이날 최 회장의 구속이 결정되자 입장문을 내고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어려운 시기에 이같은 상황을 맞게 되어 당혹스럽다”며 “이사회 및 사장을 중심으로 회사 경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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