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사망한 직원 유가족 및 과로사대책위 18일 기자회견
"산재 사고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 보이라"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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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쿠팡 물류센터에서 약 1년4개월간 심야근무를 한 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고(故) 장덕준씨 유가족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쿠팡은 산재 사고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장씨의 죽음은 지난 2월9일에야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그가 사망한 지 약 4개월여만이다.  

과로사 대책위는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소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장기적으로 전문성 있는 기관에 의뢰해 과로사 예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는 대책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근로시간 제한에 앞서 임금 현실화, 고용안정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쿠팡물류센터에서 심야 근무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와 사망한 장씨 사건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지난 2월9일 사망과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산업재해로 승인했다. 

장씨는 2019년 6월 입사했고 주 6일 고정 야간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시간은 입사 당시부터 오후 7시~다음날 새벽 오전 4시였다.

대책위가 공개한 장씨의 업무상 질병판정서에 따르면 장씨의 사망 일주일전 업무시간은 평균 62시간10분, 사망 2주전부터 12주전까지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8시간18분으로 확인됐다. 또 하루 3.95~5.5kg의 박스나 포장 부자재를 80~100회 가량 옮기고, 수동 자키를 사용해 20~30kg(1일 20~40회) 무게를 운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하루에 중량물 470kg(평균 4.7kg, 100회 가정) 이상을 취급한 것으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에 따른 ‘1일 취급 250kg’의 2배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산재 판정 이전까지 쿠팡은 과로사 대책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왔다.

쿠팡은 지난해 10월16일 ‘쿠팡 뉴스룸’을 통해 “고인은 대구물류센터에서 비닐과 빈 종이박스 등을 공급하는 포장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며 “해당 업무는 택배노동자들이 진행하는 택배 분류작업 및 택배 배송작업과는 전혀 다른 업무”라고 반박했다.

또 “고인과 같은 단기직 직원까지도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 하도록 업무 지원 단계에서부터 주간 근무시간을 모니터링한다. 실제 최근 3개월간 고인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약 44시간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쿠팡은 “오히려 택배근로자의 과로를 줄이는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2월9일 산재 판정이 나오자 “현재 회사가 준비 중인 개선방안과 이번 근로복지공단 판정 결과를 종합해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과로사 대책위는 “미국증시 상장을 홍보하고, 좋은 기업 이미지를 만들려는 쿠팡의 이면에는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외면하고 청년들을 심야 노동 일용직 노동에 내모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경영철학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이후 쿠팡이 제시한 물류센터 근로 여건 개선방안이 실질적 과로사 대책을 전혀 담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유급 휴게시간, 유급휴일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근본적으로 처우, 고용조건이 개선돼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야간 유급 휴게시간(수면시간)을 늘리고 주휴수당 1.5일을 주면서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장기적으로 신뢰 있는 연구기관에 의뢰해, 야간노동의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교대근무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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