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피해자 측 "檢 불기소에 항고···환매 취소한 대신증권 담당자도 조사 안해"

(사진=대신증권 제공)
(사진=대신증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가입자들의 동의 없이 환매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신증권(003540, 대표 오익근)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법무법인 우리는 22일 오후 3시 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들을 대리해 대신증권 불법 전산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항고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해당 사건의 담당 변호사인 김봉우 변호사는 “대신증권의 불기소 처분 결정 이후 검찰 수사 기록에 대해 살펴봤는데, 고소인 조사 외에 수사 기록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데다 일괄적으로 환매를 취소한 대신증권 담당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 미진으로 인한 섣부른 판단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20년 7월 법무법인 우리는 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 60여명을 대리해 대신증권과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을 전자금융거래법·자본시장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법무법인 우리에 따르면 장 전 센터장은 지난 2019년 10월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라임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에게 일괄적으로 환매를 신청하도록 했다. 이후 대신증권은 투자자들의 트레이딩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해 환매 신청 주문을 일괄적으로 취소했다. 

그러나 지난 1월 검찰은 “환매청구 취소는 대신증권 측의 임의적 전산조작에 의한 것이 아니라 라임자산운용 측의 환매청구 승인 취소 및 이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관련 전산처리 절차에 의한 것”이라며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건 환매 신청 주문을 입력하고 신청 주문을 취소하는 건 펀드 가입자들의 권한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투자자들이 환매 신청을 한 이후에 라임자산운용 측에서 승인을 취소했다고 하면 불승인 상태로 남아있어야 하는데 투자자가 환매 주문을 취소한 것처럼 한 게 핵심”이라며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고객 정보를 함부로 이용해 고객 트레이딩 시스템에 접속해 일괄 취소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 전 센터장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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