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문체부 상대 "개정된 음악저작권료 과도한 비용부담"

왼쪽부터 노동환 웨이브 정책협력부장, 황경일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의장, 허승 왓챠 PA 이사. 2021.02.17. (사진 =뉴시스)
지난 2월 17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기자회견. 왼쪽부터 노동환 웨이브 정책협력부장, 황경일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의장, 허승 왓챠 PA 이사. (사진 =뉴시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KT(030200, 대표 구현모)와 LG유플러스(032640, 대표 황현식)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 취소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한다.

22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법률대리인을 공동으로 선임해 내달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사용료 징수규정 승인 취소 가처분소송, 본안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OTT 서비스로 각각 '시즌(Seezn)'과 'U+모바일tv'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가 만든 웨이브, 티빙, 왓챠 등 토종 OTT 사업자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OTT음대협)가 공동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두번째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OTT음대협과 협상 과정에서 넷플릭스 수준의 사용요율(매출액의 2.5%)을 요구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문체부에 OTT 징수규정 개정을 요청했다. 문체부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꾸려 징수규정에 OTT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하고 올해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1.9995%까지 사용료를 내도록 했다.

OTT음대협은 방송사의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VOD)와 비슷한 요율인 0.625%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문체부가 징수규정 개정을 승인하자 지난 5일 법률 검토를 거쳐 결국 행정소송을 냈다. 

음대협은 OTT에 대해서 과도하게 차별적인 연차계수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문체부가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현재 케이블TV(0.5%)나 인터넷TV(1.2%), 방송사 운영 방송물의 경우 0.625%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KT와 LG유플러스도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소송전에 함께 했다.

업계에서는 개정된 징수규정에 따른 음악저작권료가 부과될 경우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등 글로벌 OTT와 경쟁을 벌여야 하는 토종 OTT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고사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최소한의 수익성 담보로 결국 월 구독료 인상 등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지난 19일 음악권리자단체모임(음악권리자)은 호소문을 내고 "사실상 OTT업체야 말로 거대자본으로 지칭되는 대기업들의 신사업이다. 현재 사업의 어려움을 읍소하는 듯한 OTT 업체들이 실상은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와 함께 "합리적 사용료 산정을 위한 실질적인 데이터 제공"도 요구했다. "OTT에서도 반발만 할 것이 아니라, 콘텐츠 판매 관련 데이터, 서비스 원가 등 이제는 실제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과학기술정통부는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과 관련해 문체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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