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 239건 산재 신청, 회사측 68건에 대해 '불인정'
네이든 대표, 청문회 참석해 물류센터 사망사고 재차 사과

노트먼 조셉 네이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관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노트먼 조셉 네이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관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쿠팡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2020년 노동자 산업재해 신청에 대해 불인정 의견을 낸 비율이 2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사업장의 평균인 8.5%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총 239건의 산재 신청이 있었고 이중 사측은 68건(28.5%)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239건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제로 승인을 받지 못한 건수는 15건에 불과했다. 사측이 불인정한 신청 건수 중 70% 이상이 산재로 인정받은 셈이다.

사업주가 산재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재해 사실 증명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부가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또 사측에서 산재 신청 입증을 위한 서류 제공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산재 인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임 의원은 “산재 보험은 일하다 다친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구제장치로 이를 외면하는 건 기업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많은 노동자들의 회사의 비협조적 태도로 산재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을 위한 법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산업 재해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노트먼 조셉 네이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는 자사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사망한 고(故) 장덕준씨 사건과 관련해 유족에게 재차 사과했다.

장덕준씨는 2019년 6월부터 1년4개월 간 일 단위로 계약하며 경북 칠곡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했으며 지난해 10월12일 새벽 퇴근 뒤 숨졌다. 당시 장씨는 물류센터에서 오후 7시부터 짧게는 8시간 길게는 9시간30분 가량 심야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달 9일, 장씨 죽음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네이든 대표는 “고인과 유족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장씨가 산재 판결을 받기까지 4개월의 시간이 걸린 점 등에 대해서는 “사고 원인 규명에 어려움이 있었다. 질환과 관련한 산재의 경우 의료 전문가의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쿠팡이 타 업체에 비해 산재 불인정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 “직원들을 잘 지원해 적절한 산재 인정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불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몰랐던 만큼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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