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교체 가능성도 있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감도 (사진=뉴시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감도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지난해 말 소송을 통해 관리처분계획인가 효력이 인정되며 지연되던 사업이 재개될 것 처럼 보였던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이 또다시 사업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현대건설(000720, 대표 이원우)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7년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 수주 과정에서 조합 관계자에게 현금 5억원 가량을 건네는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은 이번 기소와 관계없이 사업을 진행해 올해 이주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해 진행 중인 ‘시공사 선정 무효 소송’에 시공사 현대건설이 기소된 상황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은 또 다시 지연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현대건설은 성남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등 최근 사업 초기 단계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 선물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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