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종료 따라 일부 지역 집하금지 조치 해제…"고객 불편 사과"

[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한진택배 파업이 3일 종료됐다.

㈜한진은 “파업의 원인이 된 김천대리점 분할에 따른 택배기사 노조원의 100% 고용승계를 합의, 금일부로 파업이 종료됐다”고 이날 밝혔다. 노조는 지난 25일부터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로비에서 벌이던 점거농성도 해제했다.

앞서 한진택배 노조 280명은 김천대리점이 북김천, 남김천대리점으로 분할되는 과정에서 북김천대리점 소속 조합원 4명이 집단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3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한진은 파업이 발생한 지역에 ‘일시적 집하 금지’ 조치를 실시해 택배 접수를 중단, 배송 서비스에 차질을 빚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파업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김천 조합원 4명의 해고와 관련, 전원 원직에 복직하고 조합원들의 기존 구역을 보장받기로 합의했다. 거제지역 해고 건도 조건 없는 원직복직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파업 종료에 따라 경기도 광주, 성남, 울산 등 일부 지역에 취했던 집하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배송업무를 조속히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진은 “회사는 하도급법상 독립사업체인 택배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노사 협상에 직접 관여할 수 없지만 이번 파업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며 “파업으로 불편을 끼친 고객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이 같은 불편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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