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 특허 만료 후 출시된 제네릭 판매 막으려 부당 소송 진행

대웅제약 사옥 전경 (사진=대웅제약 제공)
대웅제약 사옥 전경 (사진=대웅제약 제공)

[증권경제신문=이해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해 경쟁사를 방해한 대웅제약에게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임경환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웅제약·대웅이 경쟁사 한국파비스제약·안국약품의 제네릭 약품(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시정(반복 금지) 명령과 과징금 총 2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2000년 6월 세 가지 약리유효성분으로 구성된 복합제 위장약 ‘알비스’를 개발해 출시하고, 2015년 2월 후속 개량제품 ‘알비스 D’를 선보였다. 이후 이 두 제품의 제네릭 약품을 판매하는 경쟁사를 방해하기 위해 특허권을 남용했다.

알비스의 원천 특허는 지난 2013년 1월 만료됐다. 이에 파비스제약은 다음해인 2014년 10월 알비스의 제네릭 약품인 ‘아이유에프정’을 출시했고, 안국약품은 2016년 1월 알비스 D의 제네릭 약품 ‘개스포린에프정’을 내놓았다.

제네릭 출시로 경쟁이 치열해지자 대웅제약은 알비스와 알비스 D 후속 특허를 이용해 경쟁사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경쟁사가 실제로 특허를 침해 했는지와 관계없이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향후 판매 중단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병원과 도매상은 제네릭 약품을 쓰기 꺼리기 때문이다.

대웅제약은 파비스제약의 제네릭 약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2014년 12월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소 제기에 앞서 파비스제약 제품을 직접 수거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으면서도 소 제기를 강행, 연초 대형 병원 입찰 시 “소송 중인 제품은 향후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대웅제약은 소송 과정에서 파비스제약의 특허 침해를 입증하지 못했고, 패소가 예상되자 관련성 없는 실험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대웅제약은 2015년 5월 해당 소송에서 끝내 패소했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소송과 영업을 연계해 파비스제약의 제품 판매를 방해했다”며 “이로 인해 파비스제약에 제조 위탁을 검토하던 일부 제약사가 대웅제약으로 거래처를 바꿨고 파비스제약의 영업이 위축·방해됐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의 경쟁사 영업방해는 이 뿐만이 아니다. 안국약품의 ‘개스포린에프정’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서 허위자료를 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웅제약은 2015년 1월 알비스 D 특허 출원 과정에서 생동성 시험 데이터 개수와 수치 등 핵심 데이터를 조작·제출해 특허를 등록한 것이 확인됐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알비스 D의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 대웅제약은 생동성 시험을 총 3차례 진행했다. 성공한 3차 시험(1·2차 시험은 실패)을 바탕으로 2014년 11월 품목 허가를 획득해 이듬해 2월 알비스 D 출시를 계획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2015년 2월 출시 전 특허를 내라는 윗선의 지시에 따라 2014년 12월 특허 출원을 급하게 추진, 그 내용을 뒷받침할 생동성 시험 데이터가 부족함에 따라 세부 수치를 조작해 특허 출원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웅제약은 허위 자료로 특허를 취득한 후 안국약품의 제네릭 약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앞서 파비스제약의 사례와 같이 2016년 2월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병원·도매상 등 거래처 영업에 연계, 소가 진행된 21개월 동안 안국약품의 제품 판매를 방해했다.

하지만 2017년 8월 안국약품이 생동성 시험 자료 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대웅제약은 화해를 유도하며 소송을 종결한 바 있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의 이런 행위가 부당한 특허 침해 소송을 통해 경쟁 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를 방해함으로써 자사와 거래하도록 유인한(부당 고객 유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의 이런 부당한 특허 침해 소송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새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해 소비자의 저렴한 약품 선택권을 저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향후에도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약 분야에서 특허권이 남용되지는 않는지 계속 감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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