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 주장에 동의"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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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담당했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일 최종 의견서를 공개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관련 기술·정보를 독자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렸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이 조직적이고 전사적으로 자행되는 등 심각한 수준이라고 봤다.

이날 LG에너지솔루션이 공개한 최종 의견서에 따르면 ITC는 LG 측이 제출한 ‘11개 카테고리 내 22개 영업비밀’을 법적 구제 명령의 대상으로 봤다.

LG가 침해 당했다고 주장한 영업비밀침해 카테고리(11개)는 △전체 공정 △BOM(원자재부품명세서) 정보 △선분산 슬러리 △음극·양극 믹싱 및 레시피 △더블레이어 코팅 △배터리 파우치 실링 △지그 포메이션(셀 활성화 관련 영업비밀) △양극 포일 △전해질 △SOC추정 △드림 코스트(특정 자동차 플랫폼 관련 가격, 기술을 포함한 영업비밀) 등이다.

관세법 337조 위반 사실을 확인한 ITC는 일부 조정을 전제로 10년의 수입금지 명령 및 영업비밀침해 중지 명령이 합당한 구제책이라고 봤다. 위원회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검토하고 조사 상황을 고려한 결과 조기패소 판결보다 더 낮은 수준의 법적 제재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ITC는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법적 구제책의 지속기간은 신청인이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해 해당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을 때 걸렸을 기간으로 한다’는 관행에 따라 SK이노베이션에 배터리 및 관련 제품 10년 수입금지를 명령했다.

ITC는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SK이노베이션은 10년 안에 해당 영업비밀 상의 정보를 개발할 인력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폭스바겐 2년, 포드 4년의 수입금지 유예 기간과 관련해서는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은 미국내 전기차 배터리 공급사로 사업을 이전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2018년 폭스바겐 수주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사업상 영업비밀을 침해해 가장 낮은 가격을 제안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영업비밀을 침해해 만들어진 저렴한 배터리에 대한 선호는 공공의 이익이라기엔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은 SK이노베이션 뿐 아니라 포드처럼 영업비밀 침해에도 장래의 사업 관계를 계속 구축하기로 선택한 이들에게도 있다”고 꼬집었다.

SK이노베이션은 반발했다.

회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982년부터 준비해 온 독자적인 배터리 기술개발 노력과 그 실체를 제대로 심리조차 받지 못한 미 ITC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LG와 SK는 배터리 개발·제조방식이 달라 LG의 영업비밀 자체가 필요 없고, 40여년 독자개발을 바탕으로 이미 2011년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과의 배터리 분쟁과 관련해 최근 미국 백악관의 개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 교통부 부장관 지명자가 양사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쟁에 대한 ITC 판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교통부 부장관 지명자인 폴리 트로튼버그는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이번 판정이 바이든 정부의 녹색 교통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의도 넘어야 할 산이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등 신성장 동력 재원 확보 차원에서 최근 자회사 SK루브리컨츠와 SK종합화학 지분 매각을 결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회사 측이 합의금 대비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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