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새벽배송 담당 노동자 지난 6일 사망한 채 발견
택배노조 "예고된 과로사" 주장에 쿠팡 측 "근무강도 낮았다" 반박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8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노동자 과로사 추정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8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노동자 과로사 추정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지난 6일 고시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쿠팡 택배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택배연대노조가 회사 측에 사과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8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참한 심야·새벽배송이 부른 ‘예고된 과로사’가 또 벌어졌다”며 “쿠팡이 공식 사과하고 보상·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유가족과 함께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쿠팡 송파 1캠프에서 심야·새벽배송을 맡았던 이모씨는 지난 6일 서울 송파구 한 고시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배우자 신고로 출동해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고인은 평소 아무런 지병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문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과로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인은 지난해 초 쿠팡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지금까지 계속 심야·새벽배송업무를 전담했으며 평소 밤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매일 10시간씩(무급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을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평소 부인에게 심야노동의 어려움을 수시로 호소했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대책위는 쿠팡에서만 지난해 4건, 올해 2건의 과로사가 발생했다며 정부가 쿠팡을 중대재해다발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시민사회와 정부, 국회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릴 것도 제안했다.

쿠팡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 사망원인을 확인하는 절차에 적극 협력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덜어드리기 위해 모든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씨의 근무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24일 마지막 출근 이후 7일 동안 휴가 및 휴무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것”이라며 ‘과로사’ 해석을 경계했다.

쿠팡은 “지난 12주간 고인의 근무일수는 주당 평균 약 4일이었으며, 근무기간은 약 40시간이었다”며 “이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가 지난해 발표한 택배업계 실태조사 결과인 평균 주 6일, 71시간 근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합의기구가 권고한 주당 60시간 근무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또 “고인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당국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회사도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있다”며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예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이 보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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