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 기준 이틀 만에 징계 처분…사안 고려해 빠른 징계절차 

동아제약  전경 (사진=동아제약 제공)
동아제약 전경 (사진=동아제약 제공)

[증권경제신문=이해선 기자] 동아제약이 최근 불거진 ‘남녀차별’ 논란과 관련해 문제가 된 면접을 진행한 인사팀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9일 동아제약에 따르면 이날 동아제약은 인사위원회에서 인사팀장을 보직에서 해임시키고 정직 3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금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도 지난 5일 논란 발생 이후 근무일 기준 이틀 만에 빠르게 징계가 이뤄진 것은 이례적이라는 의견이다. 이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동아제약은 유튜브 예능 네고왕을 통한 마케팅을 진행하며 지난해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여성 지원자에게 차별적인 질문을 한 것이 알려지며 남녀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에 최호진 동아제약 사장은 본인 명의로 직접 사과 댓글을 남기며 당사자에 대한 징계 처분 및 내부교육 강화, 그리고 채용과 인사에 대한 제도 및 절차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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