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완 상무 측 1만원대 배당금…박찬구 회장 측은 4천원대

금호석유화학 박철완 상무(좌), 박찬구 회장(우) / (사진=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 박철완 상무(좌), 박찬구 회장(우) / (사진=금호석유화학)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삼촌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이하 금호석화)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조카 박철완 상무가 주주제안한 내용을 주총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10일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박 상무가 금호석화를 상대로 낸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채무자(금호석유화학)는 채권자(박철완)가 제안한 의안을 오는 26일 개최 예정인 금호석유화학의 2021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주주제안 당시 상법에서 정한 주주제안의 요건이 충족된 이상, 채권자에게는 2021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 주주제안 안건의 상정을 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상무 제기한 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의안 상정 등에 대해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이로써 금호석화는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박철완 상무가 제안한 의안을 상정해야 한다. 앞서 박 상무는 금호석유화학에 보통주 배당금에 대해 1주당 1500원에서 1만 1000원으로, 우선주 배당금은 1550원에서 1만 1100원으로 늘려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에 금호석화는 “박 상무가 제안한 고배당 주주제안이 상법과 정관에 위배 소지가 있다”며 안건을 상정하는 않은 방안을 고려하자 박 상무 측이 정관에 따른 오류 수정안과 함께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금호석화는 전날 이사회를 통해 보통주는 주당 4200원, 우선주는 주당 4250원(총 배당금 1158억원)으로 전년보다 배당을 180% 수준 늘리는 배당안을 제시하면서 두 안건이 동시에 주총에 상정되게 됐다.

특히 박 상무는 회사 측이 제시한 배당안에 대해 “현 배당액의 배당성향은 20%수준으로 2019년 동종업계 평균 배당성향인 49.3% 및 2019년 코스피 기업 평균인 41.3%에도 한참 못 미친다”고 반박했다.

일단 양측의 배당안이 동시에 상정됨에 따라 주주들의 표심에 대한 관심도 크다. 현재 박찬구 회장 일가(박찬구(6.69%), 박준경(7.17%), 박주형(0.98%)와 박철완 상무(10.0%) 사이 지분율은 팽팽하다. 때문에 소액주주 지분율 48.62%와 국민연금(8.16%)과 자사주(18.36%)의 표심에 따라 경영권이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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