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방침 아니야…경위 파악중"

[증권경제신문=이해선 기자] 프랜차이즈 A사가 여직원들에게 근무 시 화장을 강요해 성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회사 측은 해당 공지가 본사 측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공지 형태로 직원에게 전달됐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프랜차이즈 A사 일부 매장에서 봄맞이 환경 대청소 공문을 SNS를 통해 직원들에게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지에는 청소 구역 및 보고 양식 등이 기재되어 있다. 아울러 개인위생관리 지침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문제가 된 부분은 개인 위생관리 부분이다. 단정한 복장 규정에 있어 ‘화장 필수’라는 사안을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 함께 표시한 ‘머리망 필수’의 경우 위생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용인될 수 있지만 화장 필수 항목은 ‘꾸밈노동’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꾸밈 노동은 경우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강요행위로 판단돼 직장 내 괴롭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다. 실제 수년간 이 문제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다.

지난 2017년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의 용모·복장 메뉴얼에 ‘여성 의사는 생기 있는 화장을 하고 머리가 옷깃에 닿는 경우 올림머리를 하라’는 내용을 담으려다 비판을 받은 적이 있으며, 2019년 10월 한국철도공사의 업무 메뉴얼에도 ‘여성은 반드시 메이크업을 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넣었다가 비난을 받은 바 있다.

A사 측은 해당 공지가 작성된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본사의 방침이 아닌 개별 매장의 팀장 개인이 내린 판단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본사 관계자는 “해당 문서는 본사에서 내린 공식 문서가 아닌 만큼 본사방침과 전혀 상관이 없다”며 “현재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동아제약은 여성 면접자에게 군대관련 질문을 한 것이 알려지며 성차별 논란 및 불매운동 움직임이 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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