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3개월 처분 후 소송 제기 중

태영건설 CI
태영건설 CI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태영건설(009410, 대표 이재규) 공사 현장에서 또 다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9일 태영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는 경기도 구리시 '구리갈매 이너시티'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 지지대가 쓰러졌고, 이에 연결된 배관이 함께 쓰러지며 인근에 있던 노동자를 덮쳐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공 책임자 안전 관리 준수 여부와 자세한 사고 경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올해 들어 매달 태영건설의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콘크리트 말뚝에 깔려 사망했고, 2월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다른 공사 현장에서 철 구조물이 노동자들을 덮쳐 노동자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 

매달 태영건설이 시공을 맡은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태영건설의 '안전불감증'이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태영건설은 지난 2017년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질식사한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현재 영업정지 유예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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