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권 법무부 차관 출신, 최근 SK이노 사업 고문으로 영입

샐리 예이츠 미국 전 법무차관 (사진=SK이노베이션 제공)
샐리 예이츠 미국 전 법무차관 (사진=SK이노베이션 제공)

[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샐리 예이츠(Sally Yates) 미국 전(前) 법무부 차관이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간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 같은 주장은 뉴욕타임스와 조지아주 최대 일간지 AJC(Atlanta Journal Constitution)에 각각 23일(현지시간)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예이츠 전 차관은 이번 판결이 조지아주에서 SK이노베이션이 창출하게 될 2600개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미국이 전기차 확대를 통해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제조 시장에서 미국이 중국에 뒤쳐지게 돼 국가 안보 이익을 저해하며 SK의 배터리를 구매하기로 한 포드와 폭스바겐이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샐리 예이츠 전 차관은 바이든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될 정도로 미국 내에서 명망 높은 인물로 알려졌으며 최근 SK이노베이션 미국 사업 고문으로 영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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