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하루 평균 200개~250개, 일평균 배송거리 약 100km…장시간·고강도 노동이 원인"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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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과로를 원인으로 보고 피해 가족과 협의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5일 과로사대책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경주터미널 소속 이모 택배노동자가 24일 밤, 저녁식사 후 자택 화장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다. 발견 직후 119에 신고, 후송돼 밤 11시10분경 병원에 도착했으며 현재 의식 불명상태이다. 뇌출혈과 뇌부종이 심한 상태라는 설명이다.

쓰러진 택배노동자는 만59세로 택배경력 약 12년차, CJ대한통운 근무경력 8년차로 알려졌다. 하루 평균 200개에서 250개, 1달 평균 5500~6000개 내외의 배송을 했으며 배송거리는 일평균 약 100km,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주 6일을 근무했다.

대책위는 “장시간·고강도 노동으로 과로가 된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고당사자는 2020년 10월1일 산재적용제외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로사 대책위는 사고당사자 가족들과의 협의를 통해 향후 대응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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