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 분조위 앞두고 금감원에 '다자배상안' 제안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NH투자증권(005940, 대표 정영채)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배상 금액을 관련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오는 4월 5일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에 ‘다자배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자배상은 다수 금융기관이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뿐 아니라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과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명호) 등이 함께 배상 책임을 지겠다는 방안이다.

업계에선 이번 분조위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펀드 판매 계약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전체 환매 중단 금액 5146억원 중 약 84%인 4327억원을 판매한 최대 판매사다. 원금 전액 배상안 수용 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과 예탁원에도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도 감시·관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NH투자증권 제안에 따라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분조위가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전액 배상을 권고하더라도 NH투자증권이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사되지 않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 이사회에서 전액 배상이 수용되지 않아 법원 소송으로 넘어갈 경우 수년이 걸릴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분조위가 다자배상으로 결론만 내려준다면 배상비율 협상에 주도적으로 나설 뿐 아니라 투자자에 대한 배상 절차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옵티머스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했던 ‘3개월 직무정지’ 원안보다는 한 단계 수위가 내려간 것이다. 하나은행과 NH투자증권 기관에도 ‘업무 일부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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