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 및 매각대금 지급 등 모든 절차 연내 마무리 하기로 합의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고충이 10개월 만에 일단락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31일 오후 국민권익위 주재 하에 대한항공-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간 송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조정서가 서면합의 형식으로 체결됐다고 밝혔다. 

조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항공-서울시-LH는 서울시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2021년 8월 말까지는 매매계약 및 교환계약서가 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연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 매각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서 체결에 따라 LH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송현동 부지를 매수하고, 이를 서울시가 보유한 시유지 중 하나와 교환하는 절차를 거친다. 

송현동 부지 매매대금 결정을 위한 절차도 조정서에 명기됐다. 공정한 가격평가를 위해 4개 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를 받고, 이를 산술평가해 가격을 결정하도록 합의했다. 

한편 송현동 부지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20년 초 서울시가 공원화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한 시급했던 유동성 확보 및 채권은행과의 자금지원 약정에 따른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를 민간매각하고자 했지만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공원화 발표로 민간 매각의 길이 막혔고, 이에 대한항공은 2020년 6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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