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3자연합의 공동보유계약 해지"…경영권 감시·견제 장치 마련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KCGI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 됐다.

2일 KCGI는 입장문을 통해 “주주연합간 공동보유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식화 했다.

앞서 전날 한진칼 역시 공시를 통해 KCGI 산하 그레이스홀딩스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그리고 반도개발 등 이른 바 3자연합의 공동보유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공시했다.

이로써 조원태 회장은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지 약 2년 만에 승기를 잡으면서 한진칼을 둘러싼 분쟁을 마무리 됐다.

특히 이날 KCGI는 “앞으로도 한진그룹의 기업거버넌스 개선과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주들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협력해 필요시 언제든 경영진에 채찍을 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들은 “2020년 말 3자 배정에 의한 산업은행의 증자 참여로 적은 지분으로 독단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던 현 한진그룹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와 견제 장치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일단 이들의 공동보유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KCGI 산하 그레이스홀딩스 보유지분율은 기존 40.4%에서 17.5%로 줄어들었고, 조현아 전 부사장은 5.7%의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 대호개발(8.4%)과 특별관계자인 한영개발(8.2%), 반도개발(1.6%) 등이 보유한 지분율은 17.2%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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