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피해자, "대신증권 라임사태 몸통은 양 사장"

(사진=대신증권 제공)
(사진=대신증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대신증권(003540) 오너일가인 양홍석 사장에게도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신증권은 그동안 나재철 전 대표이사(현 금융투자협회장)만 ‘직무정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020년 11월 양 사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의결했고, 현재 금융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심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양 사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양 사장은 오는 2022년 3월 임기가 끝난 뒤 연임할 수 없다. 또 2년 정도는 대신증권은 물론 금융권을 떠나 있어야 한다.

당초 라임사태와 관련해 대신증권에 대한 제재는 나 전 대표만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양 사장의 중징계 처분이 뒤늦게 알려진 점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양 사장은 지난 2010년 별세한 양재봉 대신금융그룹 창업자의 손자이며, 이어룡 현 대신금융그룹 회장의 아들이다. 지난 2020년 말 기준 양 사장의 대신증권 지분은 9.08%로 최대주주다.

업계에서는 오너까지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지만, 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들은 그동안 양 사장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해왔다. 

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모임은 펀드 환매 중단 이후 수차례 집회를 열어 양 사장의 퇴출과 검찰 수사 촉구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신증권 라임몸통 양홍석을 조사하라’, ‘양홍석의 검은비리 금감원은 밝혀다오’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약 690억원을 개인투자자에게 팔았다. △우리은행(2531억원) △신한은행(1697억원) △신한금융투자(1202억원) △하나은행(798억원)에 이은 5번째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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