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 ITM 매각 전 오너일가 부당창구 활용 여부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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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GS그룹 ‘일감몰아주기’ 혐의를 포착하고 현재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한국경제신문은 공정위와 재계 등의 말을 인용해 공정위가 최근 GS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미 최근 서울 강남구 GS칼텍스 본사에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정위가 GS그룹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건 지난 2005년 LG그룹에서 분리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초 GS그룹 오너일가의 부당거래 혐의에 대한 내부정보를 받고 지난 2월 기업집단국에 이번 사안을 배정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공정위는 지난 2006년 설립된 GS ITM이 매각 직전까지 오너 일가에 대한 부당이득 제공 창구로 활용됐지만 여부와 GS칼텍스가 GS ITM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줘 총수 일가가 사익을 취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 시점은 매각 이전 시점으로 예상된다.

한편 GS ITM는 지난 2018년 IMM인베스트먼트-JKL파트너스 컨소시엄에 매각되기 이전 허서홍 GS에너지 전무(22.74%)와 허윤홍 GS건설 사장(8.35%), 허준홍 GS칼텍스 부사장(7.08%) 등 GS가(家) 4세들의 지분율이 80.6%에 달했다.

당시 매각가는 1000억원 수준으로 매각은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단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GS ITM은 그룹 전산 서비스를 맡는 기업으로, 매각 직전 해인 2017년 말 기준 영업이익 63억원을 기록했으며 현금창출능력을 나타내는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은 70억원 수준이었다.

같은 해 기준 순현금만 200억원을 넘게 보유하고 있는 알짜 기업이었지만 오너일가 지분이 대다수에 연 매출의 70% 이상이 GS그룹으로부터 창출된다는 점에서 ‘일감몰아주기’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오너 지분율이 20%를 넘는 비상장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을 12%(연 매출 기준) 미만으로 낮춰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GS그룹 오너일가는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길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단 GS그룹은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투명한 기준을 통해 관계사 등과 거래하고 있는 만큼 조사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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