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직원·지자체장·국회의원 등 동향파악 보고 지시
농협중앙회 "지역현황 취합 과정일 뿐 사찰 아냐"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사진=농협중앙회 제공)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사진=농협중앙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불법사찰 논란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지역 농협 직원들과 지자체장, 심지어 국회의원들 동향까지 조직적으로 사찰해온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농협중앙회는 지역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일 뿐 사찰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노조는 이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에 나서는 등 논란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6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농협중앙회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지난 3월 23일을 시작으로 오는 4월 15일까지 전국 순회 투쟁을 진행 중이다. 

노조는 지역 농축협 현안 문제 해결과 이 회장의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은 “이번 전국 순회 투쟁은 이 회장이 사주한 불법사찰, 불공정한 거래행위, 내리갑질을 부추기는 독소규정, 전산망을 이유로 한 교섭권 침해 등 농협중앙회 각종 문제점에 대해 폭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내기도 했다. 피고발인은 이 회장을 비롯해 농협중앙회 인사총무 부장, 인사팀 과장, 14개 지역본부 인사책임자 등으로 알려졌다. 

(사진=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공)
(사진=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공)

농협중앙회 불법사찰 논란은 농협중앙회가 지난 2월 16일 각 지역본부에 보낸 ‘업무연락’에서 불거졌다.

해당 문서를 보면 농협중앙회는 각 지역본부 인사담당 책임자에게 △지역 내 중앙회 및 계열사 직원의 사건·사고 등 인사정보 △소관 농축협 조합장, 지자체장, 주요 국회의원 동향 △기타 지역본부장의 농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주요 이슈사항 등을 매일 오전 11시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농협중앙회는 ‘각종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계통보고에 철저를 기해 주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해당 논란에 대해 농협중앙회 측은 “사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중앙본부에서 사업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의 의견이나 농협에 바라는 사항 등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지역본부를 통해 취합하는 과정이었다”며 “지역 내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 중앙본부에서 참고할 만한 지역 현황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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