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라임 무역금융펀드 이후 두 번째 적용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005940, 대표 정영채)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어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에 이 같은 법리가 적용된 것은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만기 6~9개월)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나 자체 제작한 상품숙지자료 등으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투자자들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일반투자자 기준 약 3000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하고 있다. 

다만 분조위 조정안을 NH투자증권 이사회에서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분조위 조정 결정은 신청인과 금융사가 모두 분조위 20일 이내 수락하는 경우 성립된다.

NH투자증권은 펀드 판매사뿐 아니라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과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명호) 등도 함께 배상 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안’을 주장해왔다. 

만약 이번 조정이 결렬될 경우 투자자들은 NH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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