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금융투자 제공)
(사진=신한금융투자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신한금융투자(대표 이영창) 직원이 약 9년 동안 가족 명의로 주식을 매매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종합 및 부분검사 결과 주식 차명거래로 적발된 직원 A씨에게 과태료 11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가족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과 거래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 63조에 따르면 증권사 등 임직원은 상장 증권 등을 거래할 때 자신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사에 신고한 단일 계좌를 사용하고 거래명세를 분기별 등 일정 기간마다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금융당국 종합검사 이전에 회사 자체 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밝혀져 해당 직원은 이미 사내 징계를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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