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리은행 제공)
(사진=우리은행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은 금융권 최초 비대면으로 부모가 자녀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우리 아이(Eye) 계좌조회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부모 명의 WON뱅킹을 통해 만 14세 미만 자녀의 △입출식예금 △정기예적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의 거래내역과 계좌잔액을 조회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부모 및 친권자를 동시에 충족하는 법정대리인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법정대리인이 확인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WON뱅킹에서 서비스 이용 동의 및 스크래핑을 활용한 제출서류 확인을 통해 간편하게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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