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박 씨 상고심 기각…"양형 부당성 납득안돼" 원심 확정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약 5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산가 4세 박중원 전 성지건설 부사장이 1년 4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대법원은 사기·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형을 확정지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면서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만큼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즉, 재판부는 박 씨가 주장한 1년 4개월이 결코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앞서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피해자 4명에게 5억여 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세 차례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한 금액 거액인데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점 등으로 미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1심 선고를 취소하고 이보다 가벼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지만 박 씨는 이 마저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