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태영건설(009410, 대표 이재규) 본사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이 마무리됐다. 태영건설이 올해만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태영건설 본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은 마무리 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소속 전국 현장 감독은 실시 중이다.

서울청 고용부 관계자는 "태영건설 본사 감독은 왼료, 조사 결과를 정리 중이고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하청에서 계속 사고가 나고 있음을 고려해 본사 차원에서 적정한 공사 기간과 공사비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하청 근로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했는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현장 감독은 해당 지역 고용부 지청에서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추락 △끼임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원청에서 하청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경기도 고용부 지청 관계자는 "현장 감독은 불시에 하는 것으로 사고 현장 감독은 진행중이다"라며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사법조항에 따라 사법조치 및 시정 요청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2019년부터 2년간 연속으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에 대해 올해 중대재해 1건만 발생해도 본사와 전국 건설 현장 감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올 초 발표한 바 있다. 태영건설은 이러한 정부 방침 도입의 첫 사례로, 3월부터 본사와 사고현장 및 전국 현장에 대해 특별 감독을 받고 있다.

태영건설은 지난 2019년, 2020년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올해 들어 매달 사망사고가 연이어 터졌다. 지난 1월 20일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S-5블럭 건설현장, 2월 27일 같은 곳 S-3블럭 건설현장에서 각각 1명이 사망했고, 3월 19일 경기도 구리 갈매 지식산업센터 신축현장에서 1명의 사망자가 또 발생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진행중이고, 이에 대한 결과에 따른 개선대책을 수립해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태영건설은 올해 3건의 사망사고가 났지만 각각 다른 사고현장에서 1명씩의 사망자가 발생해 위반사항이 발견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를 받지 않을 전망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에서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는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라는 조건이 붙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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