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옥동 행장 징계 수위 경감 가능성

진옥동 신한은행장 (사진=신한은행 제공)
진옥동 신한은행장 (사진=신한은행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이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CI펀드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분조위를 열고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CI펀드 투자 피해자 2명에 대해 각각 69%, 75%씩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분조위에 넘겨지지 않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40~80% 범위에서 자율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신한은행은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고객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히 배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2020년 6월 라임CI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 

신한은행 측은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라임CI펀드 자산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이 분조위 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는 22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배상 노력 등을 인정받아 진 행장의 징계 수위가 내려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진 행장은 ‘문책경고’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8일 라임펀드 관련 제재심에서 소비자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인정돼 ‘직무정지 상당’에서 ‘문책경고’로 징계 수위를 한 단계 경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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