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조현준, 각각 회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갖췄다고 판단…총수 지정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현대자동차그룹과 효성그룹의 총수가 각각 정의선 회장과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됐다.

29일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612개)을 이날 자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쿠팡,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해상화재보험, 중앙, 반도홀딩스, 대방건설, 엠디엠, 아이에스지주가 추가돼 지난해(64개) 보다 7개 증가했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284개) 보다 328개 증가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총수(동일인)로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변경했고, 효성의 동일인도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했다.

공정위가 정의선 회장과 조현준 회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은 두 사람이 각각의 회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으로,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도 두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차 경우는 정몽구 명예회장이 보유한 주력회사(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지분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정의선에게 포괄 위임한 점, 정의선이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임원변동, 대규모 투자 등 주요 경영상 변동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

또 효성 경우는 조현준 회장이 지주회사 효성의 최다출자자이며 조석래가 보유한 효성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조현준에게 포괄 위임한 점, 조현준이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배구조 개편, 임원변동, 대규모 투자 등 주요 경영상 변동이 있었던 점 등을 역시 고려했다.

더불어 당국은 기존 동일인(정몽구, 조석래)이 고령인 점과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2세(정의선, 조현준)들을 동일인으로 판단해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쿠팡은 그간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관례를 적용했고, 한국항공우주는 공공기관인 수출입은행이 최다 출자자라는 점을 감안해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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