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리은행 제공)
(사진=우리은행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우리은행은 과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한 상반기 특별 수시채용을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채용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해 진행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의원 등으로부터 과거 채용비리 및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한 대책을 요구받았고, 이후 법률검토를 거쳐 부정입사자 전원을 퇴직 처리한 바 있다. 이후 20명을 추가 선발하는 특별채용을 실시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은행의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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