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쿠핑 홈페이지
쿠팡/홈페이지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9일 쿠팡을 총수(동일인)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규제 형평성 논란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미국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에게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며 쿠팡을 총수(동일인)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이어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해 규제하는 것은 관례가 없고 문제라는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외국인이란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하지 않은 것은 향후 공정거래법상 사익 편취 규정 적용을 어렵게 한다고 비난했다. 공정위는 동일인에 대한 정의와 요건, 관련자 범위 등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한 발 물러섰다.

공정거래 위원회/공정위 홈페이지
공정거래 위원회/홈페이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성명을 통해 "공정위가 사익편취 특혜를 만들어 향후 쿠팡과 같은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재벌개혁본부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앞으로 재벌들이 '국내 기업을 역차별한다'고 반발할 수 있다. 아예 동일인 지정제도 폐지론이 불붙을 수 있다"라고 염려했다.

또한 "한국GM이나 에쓰오일 등 개인이 총수로 지정되지 않은 외국계 기업은 자연인이 아니라 전문경영인 혹은 공기업이 지배한다. 쿠팡과 다른 경우다"라고 꼬집었다.

반면 학계·경제계에서는 동일인 지정제도 전반을 국제적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대대적으로 개선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협정 측면에서 충돌이 생겼을 것이다. 국제 기준에 맞는 제도라면 내국민과 동일하게 적용했을 때 국제 분쟁이 일어날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제도팀 팀장은 "동일인 지정제도가 처음 생겼을 당시 한국은 폐쇄 경제였고 전통적 대기업집단만 있었다. 그러나 네이버 창업자를 총수 지정했을 당시 논란이 생겼던 것처럼 과거의 규제 상황에 맞지 않는 이런 기업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공정거래 위원회/홈페이지
공정거래 위원회/홈페이지

한편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29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동일인 지정제도 존립 논란에 대해 "시장의 지배를 방지하고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하는 것은 우리 헌법과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시대의 정신이고 정책 목표이다. 여전히 유효한 경제 정책이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쿠팡같은 기업집단의 회사들은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이 된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에서 적용되는 모든 의무사항에 대해 국내 기업집단과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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