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크리닝은 업계 2위 세탁 전문업체…62개 대형 할인점 입점·가맹점 520개

월드크리닝 무인 세탁 시스템/홈페이지
월드크리닝 무인 세탁 시스템/홈페이지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주)월드크리닝이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 의무인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등을 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공정위)로 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월드크리닝 가맹점은 520개로 크린토피아 2,634개에 이어 업계 2위 사업자이다. 62개 대형할인점에도 입점해 있다.

공정위는 ㈜월드크리닝이 가맹계약체결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와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주)월드크리닝은 '월드크리닝'을 영업표지로 세탁업을 영위하는 가맹 본부이다. 2019년도 기준 가맹점 사업자 수는 473개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실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다.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월드크리닝은 5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 때 "정보공개서 또는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월드크리닝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2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은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을 수령하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전에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됐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의 제공의무는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전에 중요 정보(매출액, 영업 지원 등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가맹계약서 제공의무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가 자신의 권리․의무 등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월드크리닝은 2014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97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았다. 8억 3백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가맹 희망자 포함)로 하여금 가입비, 입회비, 교육비, 보증금 등의 가맹금을 은행 등의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기록됐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한 후 가맹사업의 개시나 영업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의의를 밝혔다.

덧붙여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 및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부당한 거래 관행을 제재했다"고 의의를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월드크리닝의 여러 행태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세탁업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세탁업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월드크리닝은 1999년 창업했다. 슬로건은 "행복한 세탁문화를 열어가는 세탁전문 브랜드·대한민국 대표 세탁전문점·고객중심의 기업운영"이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가맹점들과 분담하는 상생 협력 우수 브랜드로 눈에 띄였고 위생·청결·건강·그린 웰빙을 내세운 브랜드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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