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이 4일 부천시 심곡본동 부천시흥원예농협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공)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이 4일 부천시 심곡본동 부천시흥원예농협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지역농협에서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 노조)은 4일 부천시 심곡본동 부천시흥원예농협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혹을 폭로했다. 

노조에 따르면 시흥시는 지난 2019년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사업에 안산농협과 부천시흥원예농협 2곳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했고, 이에 따라 안산농협은 지난 2020년 9월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했다.

부천시흥원예농협은 지난 2019년 12월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위해 시흥시 매화동 부지 4740㎡를 32억9000만원에 매입했지만, 해당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직매장 건립에 맞지 않는 토지였다. 

노조는 “부천시흥원예농협은 로컬푸드 직매장 건설부지로 맞지 않은 땅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하고 1년 넘게 방치했다”며 “그러다 지난 2월 정부의 3기 신도시가 발표되고 LH 직원들의 땅투기가 터지면서 4월에 해당 부지를 양묘장으로 급하게 변경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시흥시의원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전 정보를 통한 투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부천시흥원예농협 조합장 A씨는 시흥시의회 3선의원 출신으로 지난 3월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이복희 전 시흥시의회 의원과 같은 지역구”이라며 “이 의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토지의 매입 과정에서 토지 매입금액의 96%에 해당하는 과다대출을 시행한 곳은 바로 부천시흥원예농협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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