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도 적발돼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현대해상(001450, 대표 조용일·이성재) 소속 설계사들의 보험사기 행위를 적발하고,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 

현대해상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7년 4월 기간 중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교부한 입·퇴원 증명서, 진단서 등을 포토샵으로 수정해 친인척 및 지인 인적사항으로 위조했다. A씨는 해당 문서들을 활용해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보험금 1억4700만원을 편취했다. 

또 다른 현대해상 소속 보험설계사 B씨는 고객 C씨와 공모해 C씨가 사고로 골절진단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하고, 보험 가입 이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107만원을 편취했다.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대리점에서도 보험사기가 드러났다.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D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중 자녀 E씨가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 간호기록지 등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보험금 853만원을 편취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교보생명(대표 신창재·윤열현·편정범), 메리츠화재(000060, 대표 김용범), KB손해보험(대표 김기환) 등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의 보험사기 행위를 적발해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986억원, 적발인원은 9만8826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2%(117억원), 6.8%(6288명)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자 직업을 살펴보면 보험설계사, 의료인 등 관련 전문종사자 비중이 3.6%(3490명)를 차지했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유관기관과의 공조 및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는 분야에 대한 조사 강화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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