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캐피탈 인수 시 금융위 심사 안하는 점 악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제공)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일본계 금융그룹 J트러스트가 자회사 JT캐피탈(대표 와케노부유키)과 JT저축은행(대표 최성욱)을 사모펀드인 VI금융투자(대표 이병주)에 동시 매각하려고 추진 중인 가운데, 노조가 ‘편법 인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J트러스트는 지난 4월 VI금융투자와 JT캐피탈·저축은행 주식을 양도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오는 14일 JT캐피탈 주식 100%를 넘기는 양도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매각가는 1165억원이며, 주식 양도일은 오는 6월 15일로 예정됐다.

또 양사는 JT캐피탈 주식을 양도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JT저축은행 주식 100%에 대한 양도계약도 체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JT저축은행의 매각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노조는 이를 두고 ‘편법 인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JT캐피탈지부와 JT저축은행지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의 JT캐피탈·저축은행 편법 인수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JT캐피탈의 매매 거래는 법상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가 필요 없고, 추후 JT캐피탈이 JT저축은행을 인수할 때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거래가 가능한 점을 이용한 사모펀드의 악의적인 편법 인수”라고 밝혔다.

캐피탈사 인수는 저축은행과 달리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앞서 VI금융투자는 지난 2020년 10월 JT저축은행 주식양도 MOU를 체결했으나, 매각 계약 이행 기간 안에 VI금융투자가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계약이 해지된 바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자회사를 앞세워 저축은행 지분을 사들이거나 저축은행 대주주 지분을 매입하는 우회인수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VI금융투자가 JT캐피탈을 먼저 인수한 뒤 자회사로 JT저축은행을 편입하면 금융위 심사가 한층 수월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조는 “만약 JT캐피탈 인수 이후 JT저축은행 인수가 불발된다면 전초기지로서 역할이 없어진 JT캐피탈의 재매각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된다”며 “그로 인한 피해는 회사를 위해 오랜 기간 묵묵히 일해왔던 JT캐피탈 노동자들이 뒤집어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또 금융당국이 해외 투기자본의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무차별적 사냥을 막아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노조는 “우리는 줄곧 VI금융투자로의 매각을 반대해 왔다”며 “이유는 실제 이 자본의 주인이 대한민국 금융기관인 VI금융투자가 아니라 중국계 약탈적 사모펀드 뱅커스트릿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VI금융투자는 홍콩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뱅커스트릿프라이빗에쿼티(PE)가 하이자산운용과 하이투자선물을 인수해 설립한 금융사다.

그러면서 노조는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의 저축은행 우회인수를 눈감아 준다면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외국계 투기자본의 이윤창구로 전락된다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은 투기자본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극심한 노동강도와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 불안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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