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중단 3년 10개월만···오늘 금융위 최종 승인 앞둬

(사진=미래에셋증권 제공)
(사진=미래에셋증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미래에셋증권(006800, 대표 최현만·김재식)의 숙원사업인 발행어음 시장 진출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증권의 발행어음업 인가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발행어음이란 초대형 투자은행(IB) 가운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자체 신용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어음을 의미한다. 자기자본의 최대 2배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초대형 IB 사업의 핵심으로 꼽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7년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조건을 갖춘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삼성증권 등 5개 증권사를 초대형 IB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 3곳만 발행어음 사업을 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자기자본 9조원대로 국내 증권사 중 자기자본이 가장 크지만, 미래에셋그룹이 지난 2017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받으면서 심사가 중단된 바 있다. 

다만 지난 2020년 5월 공정위가 해당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과징금 43억9000만원만 부과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보류됐던 미래에셋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에 속도가 붙었다. 

지난 1월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통과에 이어 최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도 안건이 의결된 만큼, 별다른 돌발 변수가 없는 한 금융위 최종 승인도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안건이 통과되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017년 7월 금융당국에 발행어음업 인가를 신청한지 약 3년 10개월 만에 최종 인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증권업계 최초로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된다. IMA는 자기자본이 8조원을 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어음업 인가를 얻게 되면 할 수 있는 사업이다. IMA는 고객에게 원금을 보장하며 일정 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발행어음과 같지만, 발행 한도가 없다는 게 특징이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래에셋증권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기업금융 여신 비중이 높지 않고, 투자목적자산 구성이 스타트업 등 Pre-IPO(상장 전 지분투자)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발행어음은 미래에셋증권의 비즈니스 모델에 부합하는 사업”이라며 “발행어음 사업 진출은 IMA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부터 발행어음 사업을 개시하면 내년부터는 의미 있는 수익을 거둘 전망”이라며 “올해 말 잔고 2조원, 내년 말 6조원, 마진 150bp 가정 시 내년 수익은 6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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