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ITC 결정 지지하며 신속한 무효화 기대...메디톡스 추가 소송 사실상 무의미

대웅제약 사옥 전경 (사진=대웅제약 제공)
대웅제약 사옥 전경 (사진=대웅제약 제공)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대웅제약(069620, 대표 전승호·윤재춘)은 17일(미국 현지시간)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ITC 최종 결정에 대해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으로의 항소가 무의미(moot)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이는 지난 2월 에볼루스와 메디톡스, 엘러간의 3자 합의로 인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ITC 자체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지난 3일(미국 시간) ITC가 대웅제약의 주보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 철회 요청을 승인하는 동시에 CAFC에서 항소가 무의미하여 기각된다면 기존 최종 결정도 원천 무효화될 것이라고 결정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ITC가 직접 항소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ITC의 최종 결정은 무효화가 사실상 유력해졌다. ITC 결정이 무효화 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가 미국 법원에 새로 제기한 소송 2건은 의미가 크게 감소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의 이번 공식 발표는 오류 많았던 기존 결정의 무효화를 사실상 지지하는 것으로 최근 수입금지 결정이 철회된 뒤로 충분히 예견되었던 부분”이라며 “대웅제약은 지금까지 밝혀진 진실을 기반으로 현재 진행 중인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메디톡스가 더 이상 허위 주장으로 양국 법정을 어지럽히지 말고, 지금까지 검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사로 드러난 불법 유통과 밀수출, 제품 역가 조작과 허가자료 위조 등의 범법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솔직히 사죄하고 재발방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지난 14일(미국 시간) 대웅과 대웅제약, 대웅의 미국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파마(AEON Biopharma, 이하 이온바이오)를 상대로 2건의 새로운 소송을 미국에서 제기한 바 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해당 소송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부당하게 획득해 '나보타(미국명 주보)'를 개발했다는 ITC 결과를 토대로 메디톡스가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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