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 11만명 서명지 공정위 전달…공정위 "심사 마무리 단계"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경남 거제시에서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 움직임이 거세짐에 따라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심사를 하고 있는 공정위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18일 거제시민과 대우조선해양 노조 등은 공정위에 대우조선 매각반대 거제시민 11만 서명지를 전달하는 한편 불공정 매각을 불허해달라는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앞서 대우조선지회, 매각반대 거제대책위, 거제시청이 지난 2월 22일 지역민과 함께하는 대우조선 매각반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년을 넘게 끌어온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을 전면 철회시켜 내기 위해 10만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특히 매각 발표 후 6개월 안에 마무리하겠다던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 재벌들의 자신감과 달리 명백한 독과점 문제에 부딪혀 2년 넘게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면서 대우조선과 지역경제는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들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이들은 “대우조선 동종사 매각이 얼마나 졸속으로, 재벌만을 위한 특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듯 코로나19 상황과 3주라는 짧은 기간에 진행된 서명 운동이 거제시민들의 분노로 이어져 10만을 훌쩍 뛰어넘는 서명을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또 “불공정한 재벌 특혜 투쟁은 대우조선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함께하고 있음을 11만 지역민 서명지가 증명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과 공정위는 민심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불공정한 대우조선매각을 선제적 불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와 국내 공정위가 명분 없는 재벌특혜 매각을 강행한다면 결사 항쟁의 각오로 더욱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해 반드시 잘못된 대우조선매각을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9년 현대중공업그룹은 한국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지만 국내외 기업결합심사가 지연되면서 아직까지 인수가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당초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 계약은 계약 체결 후 12개월 이내 완료되지 않으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었지만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은 유럽연합의 기업결합 심사 지연 등으로 인수합병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인수 기한을 올해 6월 30일로 연장하는 수정 계약을 체결 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019년 10월 카자흐스탄, 2020년 8월과 12월 싱가포르와 중국이 각각 승인한 상태로 수정된 계약에 따라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은 오는 6월 30일까지 기업결합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일단 공정위는 앞서 지난 12일 두 기업의 결합심사와 관련해 “해당 기업결합은 EU·일본 등도 심사 중인 사안으로, 관할권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측면이 있어 그런 부분이 검증돼야 한다”며 “(심사 종료가) 언제라고 정확히 말하긴 어렵지만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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