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근 BBQ 회장(왼쪽), 박현종 bhc 회장 (사진=뉴시스)
윤홍근 BBQ 회장(왼쪽), 박현종 bhc 회장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단체행동'을 주도한 단체 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점 계약을 끊은 제너시스BBQ와 BHC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BBQ와 BHC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 15억3200만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회사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 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고, 과도한 수량의 전단물을 특정 사업부로부터 구매하게 하거나 E쿠폰 취급을 강제하는 등의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구체적으로 BBQ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 죽전 새터점 등 6개 가맹점에 대해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을 선동하는 경우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작성을 요구했다. 

BBQ는 또 가맹점이 과다한 양의 홍보 전단물을 의무로 제작·배포하게 하면서 특정 업체와만 계약하게 했다. BBQ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점포당 매월 1만6000장의 전단물을 찍게 했는데 점포당 치킨 주문은 월 1100∼2200건에 불과한 만큼 과다한 분량이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의무 수량만큼 주문을 넣지 않은 가맹점에는 물류 공급중단, 계약 갱신 거절, 계약 해지 등을 경고하는 문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 외에도 BBQ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지난 4월 27일까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가 해지 통지를 하지 않고도 계약을 끊을 수 있는(즉시 해지) 사유를 계약서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BHC 역시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 옥동점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또한 BHC는 모든 가맹점이 E쿠폰을 취급하게 하면서 쿠폰 대행사와 약정한 수수료(판매액의 8%)를 전부 부담시켰다. 쿠폰을 거절한 가맹점 대상으로는 물품 공급중단 및 계약 해지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레 보내기도 했다.

박선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가맹점 단체활동 관련 회사 입장과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위, 각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단체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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