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배곧 임차인들, "임대료 최대 인상 부당"
대방건설 "인근 지역 아파트 임대가 상승률 매우 높아"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대방건설(대표 구찬우)이 최근 배곧신도시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임대료 인상을 시도하는 가운데, 임차인대표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1일 대방건설과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 대방노블랜드' 임차인대표는 대방건설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임차인대표는 '대방건설의 임대료 인상 계획에 대한 배곧대방노블랜드 임차인대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인 대표는 임대료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경기도 시흥시 소재 '배곧신도시 대방노블랜드 엘리트시티'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9층, 10개동, 총 1089가구 규모다. 2016년 입주자를 모집해 2019년 입주했다. 10년 공공건설임대로 시행돼 임대 후 임차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분양권이 제공된다. 대방하우징이 시행을 맡았고 대방건설이 시공했다.

앞서 지난 4월20일 대방건설은 임차인 대표단에 '현재 계약 만료 후인 5월 20일, 임대료 및 보증금을 5% 인상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관할 지자체인 시흥시에 임대료 인상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시흥시는 임차대표회의와 협의 절차 미준수 등을 이유로 대방건설의 임대료 인상 계획을 반려했다. 이후 대방건설은 4월29일 '임대료 인상 관련 유관단체 회의'를 개최했지만, 임대료를 인상하려는 대방건설과 이를 반대하는 임차인들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입주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다수의 전국 임대아파트가 임대료를 동결하는 분위기인데, 임대료 최대 인상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대방건설이 인상의 근거로 분양아파트들의 전세가 상승률을 대입하는 것에 대해 비논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임대료 결정시한을 약 한 달 남긴 상황에서 공문을 보낸 것은 통보의 성격이라고 판단하고, 대방건설이 협의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해당 현장 인근지역 임대아파트의 경우 대다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아파트로, 민간건설사가 건설한 민간임대주택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인근 지역 아파트 임대가 시세 상승률이 매우 높아, 당사 대비 월등히 높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형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인근 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사진=대방건설 자료)
인근 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사진=대방건설 자료)

실제로 인근지역 아파트 전세·월세 가격 변동으로 올해 3월 기준 전년 대비 27.03%(KB부동산), 29.09%(부동산114)를, 반면 LH 시행 아파트는 같은 기준 전년 대비 13.11%(국토교통부)로 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여줬다.

이어 "인근지역 LH 아파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2년간(21.01~22.12) 동결시행했으나, 2020년의 경우 주변 시세를 반영해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만큼(시세대비 낮은 단지에 대해 2.8%)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대방건설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동결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또 "5% 인상 근거는 △인근지역 전세가 변동 △주거비물가지수 반영 △인근 아파트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했고, 입주민 회의 당시 5% 관련 조정이 가능하니 협의하자고 한 부분이다"라며 "다만 임차인 측에서 무조건 동결만 요청해서 협의가 되지 않았고 오는 21일 재협의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협의 진행전 시흥시와 임차인대표회의에 인상안을 전달했으나 시흥시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협의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에 신고는 절차가 맞지 않다며 반려 처리한 것"이라며 "대방건설은 대표희의의 협의 가능한 일시를 당사로 전달 바란다고 명시했다"며 "당사가 재협상 의지가 없다는 것은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방건설 관계자는 "오는 21일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진행 예정이며, 임차인대표회의와 적극 협의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추후 진행안에 대해서는 당사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사항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방건설이 임대료 인상 시도가 무산될 경우 소송전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방건설은 지난 2015년 판교 대방노블랜드에서 임대료 인상을 시도하다 관할 지자체의 반대로 무산되자 소송을 제기했고, 회사가 승소한 것으로 마무리됐다.

당시 판교 임차인들이 대방건설에 임대료 인상이 적법하지 않다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물가상승률 및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한 대방건설의 5% 인상률은 적법하다고 판결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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