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투자자 831명 대상 2780억 규모
금감원 분조위 '계약 취소'는 불수용

25일 여의도 파크원 NH금융타워 본사에서 열린 옵티머스 펀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NH투자증권 제공)
25일 여의도 파크원 NH금융타워에서 열린 옵티머스 펀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NH투자증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NH투자증권(005940, 대표 정영채)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과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명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과 구상권 청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NH투자증권은 25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조정결정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고 고객보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원금 100%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투자원금을 받게 되는 일반투자자는 831명이며, 이는 전체 고객의 96% 비중이다. 총 지급금액은 2780억원이다. 

NH투자증권은 고객과의 개별 합의서가 체결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투자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NH투자증권은 분조위가 전액 반환을 권고하며 사유로 제시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NH투자증권은 고객과의 사적합의로 양도받은 권리를 근거로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및 구상권 청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NH투자증권 측은 “투자중개업무를 담당한 단순 판매사로서 고객보호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은 다하겠지만, 하나은행은 실질적으로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의 책임이 있는 수탁은행으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예탁원에 대해서도 “운용사 요청에 따라 자산명세서 상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변경해 줘, 판매사와 투자자들이 오랜 기간 정상적인 펀드 운용이 이뤄진다고 오인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정영채 대표는 “뼈를 깎는 반성과 심기일전으로 재출발해 하루빨리 전체 조직이 정상적인 업무체계로 복귀하고, 산업의 변화와 새로운 사업기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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