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CI
SK하이닉스 CI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하이닉스(000660, 대표 이석희·박정호)의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부 인수를 27일 승인했다. 

공정위는 “낸드 플래시·SSD 시장 내 양사 점유율 합계가 높지 않고, 30%이상 점유율을 가진 1위 기업이 존재한다”며 “양사 합병이 반도체 경쟁을 제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90억달러에 인텔의 낸드플래시 사업부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미국 등 세계 주요 8개국으로부터 반독점 심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연말, 올해 3월 미국의 승인을 받은 SK하이닉스는 이어 지난 21일 유럽연합의 승인을 받았고 27일 한국 공정위로부터 세번째 승인을 받았다. 

SK하이닉스가 인텔 낸드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해선 앞으로 남은 중국, 영국, 싱가폴, 대만, 브라질 등 5개국으로부터 모두 승인을 받아야한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패권을 높고 미국과 경쟁 중인 중국이 SK하이닉스 인텔 낸드사업부 인수의  가장 큰 관문으로 보고 있다. 

최근까지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간 인수합병을 다수 승인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 반도체 기업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가 일본 반도체 기업 고쿠사이일렉트릭을 인수 합병하기 위해 신청한 독과점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켰으며,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이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NXP를 인수하려고 할때에도 유일하게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결국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과 퀄컴 모두 인수 합병을 포기하고 위약금을 물었다

그러나 SK하이닉스가 최근 중국 내 투자를 늘려가고 있고, 미국 기업이 추진한 인수합병이 아닌 미국 회사가 인수 대상이라는 점도 앞선 사례들과 달라 중국이 인수를 승인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SK하이닉스는 “연내 인수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으며, 인수 작업이 마무리 되면 SK하이닉스는 낸드플래시 글로벌 시장에서 20%이상의 점유율을 갖게돼 이는 30% 이상 점유율을 보유한 1위 삼성전자에 이은 2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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