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판결문 세부 검토 후, 항소 여부는 추후 결정"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대우건설이 서울 동대문구 A오피스텔 내·외부 하자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윤도근 부장판사)는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A오피스텔 732세대 일부 입주자들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하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입주자들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대우건설에 미시공 된 부분과 설계도와 다른 변경 및 부실시공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수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오피스텔 공용 부분 △벽체 균열 △태양광 기초 콘크리트 균열 △사다리울 미시공과 전용 부분 △현관문 및 방화문 개폐 불량 △난방 불량 △세대 내 벽체 누수 등이다.

이에 따라 감정 조사를 진행, 지난해 5월 대우건설과 입주민들 입회 하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감정 결과 일부 하자들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도출돼 대우건설은 일정 부분 보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입주자들은 "다수 하자에 대한 손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 대우건설은 14억42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며 소송했다.

대우건설은 "건물 내 하자들은 발생시기 특정 불가, 하자담보 책임기간(입주후 3년간) 경과, 원고들 유지관리 부실, 증명되지 않은 하자 등을 이유로 손해 배상할 의무가 없다"며 반박했다.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입주자들의 주장을 상당 부분 지지했다. 재판부는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건물 내 하자가 인정된다"며 "건물 하자 존재를 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 방치하는 세입자들의 경향 등을 이유로 책임기간 내 하자가 발생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대우건설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어 "사용승인일 전 하자나 오·미시공 하자의 경우 담보 책임기간 제한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2015년부터 입주민들이 보수 요청을 했고 대우건설도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판정했다. 또 "현장조사 결과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도 없다"고 했다.

다만 "하자가 시공 상 잘못과 자연적 노화현상을 엄격히 구분하기 어렵고, 관리상 잘못으로 확대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손해액을 인정한 금액의 80%로 제한했다. 따라서 대우건설은 판결이 확정되면 5억2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회사는 지난 2015년 오피스텔 입주 후 3년간 성실히 하자보수를 해왔지만, 이번 재판부 판결문 내용을 세부 검토할 예정이다. 항소 여부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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