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자 이용정지 약관 위반

LG유플러스 CI
LG유플러스 CI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요금 미납 관리 과정에서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한 LG유플러스(032640, 대표 황현식)에 과징금 6억 2400만원과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LG유플러스의 약관에 따르면 미납액이 7만7000원 미만인 경우 2회 이상 미납했을 때 이용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LG유플러스 요금 미납 업무를 위탁받은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가 미납 1개월차인 이용자 1만6835명의 이용정지일을 임의로 앞당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용정지 시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이용정지일과 기간을 고지해야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위탁업체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한 경우 업무를 위탁한 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LG유플러스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는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즉시 개선 조치 했다”며 “향후 이 같은 오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정기 모니터링과 철저히 관리 감독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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