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회사·신설회사 약 6대4로 분할

SK텔레콤 CI
SK텔레콤 CI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SK텔레콤(017670, 대표 박정호)은 10일 이사회를 열고 SK텔레콤(존속회사)과 SKT신설투자(신설회사)로 인적분할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10월 12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11월 1일에 존속회사와 신설회사로 출범할 예정이며, 주식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인 10월 26일~11월 26일이 지나면 11월 29일에 변경상장(존속회사)과 재상장(신설회사) 된다. 

분할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 기준으로 존속회사 0.6073625, 신설회사 0.3926375다. 

SK텔레콤은 인적분할과 동시에 액면분할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액면가 500원인 보통주 1 주가 액면가 100원인 5주로 분할되며, 이에 따라 SK텔레콤 발행 주식 총수는 7206만143주에서 3억6030만715주로 늘어나게된다. 

액면분할 효과는 모두 변경상장과 재상장이 진행되는 11월 29일 반영된다. 

박정호 CEO는 “SK텔레콤과 SKT신설투자회사로 분할은 더 큰 미래를 여는 SKT 2.0 시대의 개막”이라며 “회사의 미래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ICT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