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본사는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위치해 있다./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 본사는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위치해 있다./한국거래소 제공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한국거래소 검사 실시 계획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7월 사전검사에 착수해 8월부터 한국거래소의 시장조성자 제도 등 여러 업무에 대해 포괄적인 검사에 나서게 된다.

이번 검사에서는 시장 조성자 제도를 비롯해 기업의 상장과 퇴출, 시장감시, 매매 시스템 운영, 투자자 보호 등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해 검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양방향에 동시에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 체결을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일부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자의적인 호가 제출로 특정 종목 주가를 하락시킨다는 의혹을 받기도 한다.

금감원은 경영 부문까지 포함한 종합검사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검사 범위 등을 놓고 금융위와 이견이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거래소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경영 부문을 관리하고 있다며 금감원의 종합검사 필요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가 주무기관이다. 증권 및 장내파생 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 위원회, (주)코스닥증권시장 등 4개 기관이 통합되어 2005년 1월 27일 설립됐다.

거래소는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어도 여전히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직 유관 단체에 해당해 금융위원회가 요청하면 금감원이 검사를 할 수 있다.

거래소는 그간 전산사고 등으로 부문 검사를 받은 바 있지만 포괄적인 업무 영역에 대한 검사는 2010년이 마지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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