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존 안전사고 예방 위해 별도 안전지원비 추가 지원

현대건설-협력사 안전교육·점검 관련 이미지 (사진=현대건설 제공)
현대건설-협력사 안전교육·점검 관련 이미지 (사진=현대건설 제공)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현대건설(000720, 대표 윤영준)이 건설현장 초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현장 그레이존(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별도 안전지원비도 추가로 지원한다.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는 하도급 계약상 안전관리비 50%를 먼저 지급해 공사 초기 협력사가 자체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 부담없이 초기 현장 안전부터 꼼꼼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선지급한 안전관리비에 대한 반환보증서를 징구하지 않아 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으로 다수 협력사가 선집행금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정안전관리비 이외 별도 안전지원비 예산도 추가로 편성해 협력사가 안전비용을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현장에서 발생되는 그레이존과 법정안전관리비 해당 여부 불분명으로 인해 안전관리가 소극적으로 되는 것을 예방하고 안전관리 항목에 대한 적기에 적극적으로 투입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현대건설은 협력사들이 저리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기회 폭을 넓힌 '동반성장펀드 1600억원 조성', 코로나19 등으로 자금 어려움을 겪는 중소협력사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직접대여금 상환 유예', 협력사 자금 유동성 지원을 확대를 위한 '하도급대금 100% 현금 지급 및 선급금 보증 수수료 지원 확대'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안전관리비 선집행 제도 시행은 협력사 자금 부담을 줄이고 공사 초기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현대건설은 협력사와 함께 하는 동반성장 위한 상생경영 일환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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