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6개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가 2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자율규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롯데리아·투썸플레이스·BBQ·맘스터치·놀부·이랜드 6개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에 갑질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롯데GRS·투썸플레이스·제너시스BBQ·맘스터치앤컴퍼니·놀부·이랜드이츠 6개 가맹 본부와 '외식 가맹 사업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 규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자율 규약에는 ▲필수 품목 지정 최소화 ▲장기 점포의 안정적 계약 갱신 ▲내부 분쟁 조정 기구 설치·운영 ▲직영점 운영 의무 ▲공정 거래 및 상생 협약 체결과 충실한 이행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이 담겼다.

필수 품목이란 '반드시 가맹 본부 혹은 본부가 지정한 곳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다. 6개사는 원칙적으로 필수 품목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특히 고객 동선과 겹치지 않는 주방·사무실에서 쓰는 공산품은 가맹점주 단체화 사전에 합의하지 않는 한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필수 품목 공급이 지연될 경우 가맹점이 직접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 품목 변경시에는 가맹점주에게 미리 알리기로 했다.

이 밖에도 6개사는 브랜드별 직영점을 1곳 이상 운영하고, 직영점 관련 사항을 정보 공개서에 적어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가맹점주와 공정 거래 및 상생 협약을 맺고, 이에 따라 공생에 필요한 지원도 충실히 이행한다. 단, 구체적 상생 방안은 브랜드별로 가맹점주와 협의해 마련한다.

또한 이들은 각 사가 규약을 위반했을 때 이를 조사·심사하고, 처리 방안을 마련할 심의위도 설치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구성원에는 6개사를 포함하고, 규약을 어긴 회사는 15일 이내에 시정 계획서를 심의위에 제출한다.

공정위는 "이번 자율 규약으로 6개사의 31개 브랜드 총 7278개 가맹점이 상생 협력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규약이 외식 업종을 넘어 가맹 사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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